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 등에는 통보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과 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남도의회 차원에서도 나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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